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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  • 입소대상자
    기초생활수급자로 법정1급, 2급, 등록 장애인
    법정1급/2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실비입소를 희망하는 자
  • 입소절차
    • 1기초생활수급(실비) 대상자
    • 2행복한집 입소의뢰
    • 3입소상담
    • 4입소결정
    • 5경주시청 입소결정 통보